「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24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작성·계약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 시 유의사항
 - 임차인의 실거주확인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첨부)를 받아 표준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임차인이 있으면 <붙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알림 서식>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사실을 임차인에게 확인받은 자료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자료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증빙하여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로 최초계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