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 설치 또는 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단, 1) 의전상 필요한 경우,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