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쓰는 이름을 그대로 한국 여권에 표기가 가능한가요?_@answer_@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이름에 대한 영문표기는 꼭 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쓰는 여권 등을 확인 후 해당국가 이름에 대한 병기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