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자합병 및 분할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세여_@answer_@1. 분할
- 분할측량 성과도 발급받은 후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과에 소유자가 분할 신청
-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 처리기간 : 3일

2. 합병
-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과에 신청
- 수수료 : 합병 전 필지당 1,000원
- 처리기간 : 5일

기타사항은 지적과로 문의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