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분쟁(의료사고)의 문제해결 방안은? _@answer_@* 「의료사고」라 함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발생된 예상외의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 까지의 과정이나 의료행위 종료후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하지 않았던 불상사를 말함.

*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말함.

*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분쟁은

- 조정합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당사자간 합의

- 민사소송: 조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법부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음
(피해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측에 있으나 최근 재판부에서는 피고측이 의료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형사고소: 신체손상 및 사망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로 고소함.

※ 의료분쟁 민원사안은 우리 위원회가 직접조사 처리하는것 보다는 전문 의료분쟁조정기관의 피해구제 절차 등에 따라 해결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