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_@answer_@- 구비서류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 1부
공사시행계획서 1부
원상복구계획서 1부

- 접수처 : 공원녹지과

- 수수료 : 없음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 현장조사사항 : 녹지의 설치목적 저해여부 및 녹지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지장 유무 확인

- 처리요건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9조 ~ 제12조 각 호에 합당할것

- 근거법규 : 도시공원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3423-6245, 3423-62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