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_@answer_@☞ 구비서류
ㅇ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
ㅇ건설기계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ㅇ영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ㅇ인감증명서(연명신고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기준
1.건설기계대수
-(일반) :5대이상(2이상의 개인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포함)
-(개별) : 4대이하
2.사무실
-(일반) : 수입금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
단을 갖출 것
-(개별) : 없음
3.주기장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면적환산 = 24㎡ x (건설기계대수)의 0.815승
(단,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1대를 0.5대로 본다)
4.기타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