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입주하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입주지정 기간에는 사업주체(건설사)에서 미입주세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잔금납부를 하지 않은 미입주세대에 대한 관리비는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_@answer_@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ㅇ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주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 등)에는 입주한 자에 한하여 관리비 및 사용료가 발생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전체 세대에 관리비 및 사용료(전기료 및 수도료 등)가 발생하며,
- 입주지정기간에 발생하는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등의 사용료 부담에 관하여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관리계약으로 정할 사항이나 공동전기 및 공동수도 등은 주로 사업주체의 입주 준비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예정일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명도 받아야 하는 것이며,
- 명도를 받을 수 있는 입주예정일(지정기간 등)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비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1호(2002.5.30. 승인)] 제9조 및 제17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귀하와 사업주체간에 체결한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따라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