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부녀회에서 관리해 오던 잡수입을 2010년 7월 6일 이후에도 부녀회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잡수입에 알뜰시장 개설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광고게재대금 등이 포함되는지, 광고제개의 경우 게시판에 부착하는 소액의 광고료도 최고가 낙찰제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_@answer_@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ㅇ 또한, 잡수입은 2010년 7월 6일 이전․이후 관계없이 관리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잡수입에는 알뜰시장 개설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광고게재대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의 광고행위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2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