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한방병원)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_@answer_@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한방병원)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나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가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그러나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