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위법인「도로법」이 전부 개정(2014. 07. 15.)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안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적용
 라. 명칭 현행화 (별표 및 별지제1호서식)

3. 공표일 :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