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의 작성․비
    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구세의 보통징수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관리를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3. 공표일 :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