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부과징수규칙
       →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나.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시행규칙 조항 삭제
     - 16조문 → 13조문으로 구성
 다. 별지서식을 14종의 서식으로 규정함

3. 공표일 :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