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중 민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금품등의 정의를 청탁금지법에 맞게 개정(안 제2조)
나. 적용 범위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 추가(안 제3조)
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18조)
 청탁금지법에 맞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금품 (10만원)으로 개정
라. 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안 제19조)
마.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규정 삭제(안 제20조)
바.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안 제21조)
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직무관련 또는 직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
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을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게 개정
-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붙임: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