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주소란
우편물 수령 등 세입자 불편해소를 위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하는 다가구주택·원룸·상가에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다가구주택, 원룸, 일반상가
❍ 신 청 인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민원24(www.minwon.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 해당 건물 소재지 관할 도로명주소 담당

상세주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