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건축(굴토,구조,철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과 같이 심의시기가 개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굴토·구조·철거)위원회 심의시기 개선
 
추진배경

      - 최근 굴착공사와 관련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내실있는 관련 계획 및 건축위원회 운영 필요
             
·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사고(2018. 8.31)

             ·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기울어짐 사고(2018. 9. 6)

      - 건축허가 전 심의를 득한 후, 계획 변경이 발생할 시 재심의를 거쳐야하므로 건축주의 건축 비용 부담 증가 및 이중 건축행정 발생

 

심의시기 개선내용

- 현행 절차 : 착공전 접수(굴토, 구조, 철거심의)

- 개선 절차 : 굴토심의, 구조심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전 심의 접수(변경)

                    철거심의 착공전 심의 접수(기존)

 

시행일 : 2018. 9.21이후 접수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