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과290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자신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 공무원이 신혼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로 알게 되자, 5만원 상당의 우편환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낸 사건으로서 우편환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위반 여부 
담당 공무원은 위반자의 행정심판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반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함
 
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위반자는 예전부터 담당공무원과 친분이 있었던 사이가 아니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업무관계로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만 한 관계였던 점, ②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에게 결혼사실을 알린 바 없고, 위반자가 우연히 담당 공무원의 부재 사실을 문의하던 중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③ 위반자는 전화통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환을 발송한 사실을 알리면서 업무처리를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④ 우편환을 발송한 후에도 담당 공무원과 위반자와의 업무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⑤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의 행정심판 사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위반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이 결혼을 축하할 목적으로 제공한 축의금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위반자의 민원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다. 과태료 부과 범위
위반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50,00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위반자가 물품을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