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도 향상 및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

건축인허가 처리시스템 개선 알림

 

 

건축허가 시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 협의 시 보완 사항 발생으로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의 증대를 위해 건축허가시 협의기간은 건물 규모별로 3~5일 이내로 하며, 협의기간내 관련부서에서 검토의견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사전에 제출받은 공통의견을 첨부하여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허가 처리(각종 신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허가처리 이후에 검토의견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이에 대한 조건을 추가로 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_공통허가조건문 참조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 관련부서 협의시 보완사항 발생으로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축허가조건에 대하여 해당 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각 부서별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건축허가조건 사전협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식을 확인하시에 사용승인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7.25.일 시행)

 

첨부2_ 건축허가조건 사전협의확인서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건축허가 감리자지정신청착공신고서제출(기존건축물 철거신고) 건축물공사 건축공사완료 사용승인 신청(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첨부, 건축허가조건 사전협의 확인서 첨부) 사용승인 건축물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