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결심 연말부터!

강남구, 금연·절주 캠페인

- 18~19일 오후 2~4시 삼성역·강남역에서 행사 폐활량 측정 가상음주고글 체험 등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18일 삼성역, 19일 강남역에서 금연·절주 캠페인을 실시한다.

 

구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 금연과 건전한 음주문화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현장에는 금연상담사가 배치돼 폐활량 및 CO 측정, 상담을 진행하며 금연보조제(패치, , 캔디)를 나눠주며, 참여자는 가상음주고글 체험과 음주문제 자가진단 검사(AUDIT)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지하철승객을 대상으로 절주 문구가 새겨진 칫솔살균기, 여행용파우치 등을 배포하고, 대사증후군·심뇌혈관질환예방·영양 관리 사업도 홍보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영동대로 코엑스, 대치동 학원가 등 금연거리 5곳의 금연표시제를 교체하고 강남대로 금연거리에 발광다이오드(LED) 안내조명을 설치하는 등 금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는 흡연율이 16.1%로 두 번째로 낮으며 실내외 금연구역은 29565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춘식 보건행정과장은 새로운 금연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지도·단속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