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주민공람 실시

- 교통환승센터, 업무·상업시설과 행복주택 등과 연계한 복합타운 개발
- 7월 31일부터 8월 14일 까지 공람을 거쳐 11월경 국토교통부에서 지구지정 확정 고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KTX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요청’에 대해 2015년 7월 31일 주민공람공고를 내고 8월 14일까지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람하는 서류는 KTX수서역세권개발과 공공주택지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지정 서류이며,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인 강남구청(교통정책과, 세곡동주민센터, 수서동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행복주택계획처, 서울지역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자산개발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의 명칭은 “KTX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이며 총 사업면적은 38만㎡로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인 이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구역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철도 및 환승센터 구역”은 주변 대중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환승센터와 호텔, 공연장, 쇼핑몰 등 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역세권 업무 상업구역”은 미래형 업무(IT·BT), 자족형 시설 등을 유치하여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역세권 주거생활구역”은 행복주택(약1,900호) 등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하여 업무․문화․주민편익․휴식과 주거기능이 어우러진 곳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KTX수서역은 향후 5개 철도노선이 환승될 교통요충지임에도 당초에는 나홀로 역사로 추진되었으나, 향후 역사부지 및 남측 사유지에 대하여 복합환승시설과 업무시설로 역세권을 개발하여 서울동남권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강남구가 2011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2012년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으로 개발구상 단계에서 실현단계로 이제야 본격화하여, 2020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KTX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1월경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확정 고시하고, 이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개발구상안 1부.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