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알쓸신잡김상욱 초청 송년 북콘서트 개최

- 26일 저녁 7시 역삼1문화센터 저서 기반으로 물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강연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연말을 맞아 오는 26일 저녁 7시 역삼1문화센터 3층 공연장에서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송년 북콘서트를 연다.

 

tvN ‘알쓸신잡3’에도 출연한 바 있는 김 교수는 그동안 다수의 물리서적을 출간했으며, 그중 떨림과 울림이라는 저서를 바탕으로 물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방법을 들려준다. 강의는 관객과의 대담 및 즉석 질문 형식으로 진행되고, 퓨전 국악팀과 북 뮤지션이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북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강남구 논현도서관 홈페이지(http://nhlib.gangnam.go.kr)나 전화(02-3443-7650)를 통해 가능하다.

 

구는 올해 책 읽는 강남! 행복한 강남!’ 슬로건을 내세워 25개 구립도서관에서 900여개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40개의 정기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북페스티벌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승일 문화체육과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도서관을 삶을 즐기고 재창조하는 복합문화생활공간으로 혁신하려 한다면서 주파수로 ID를 식별하는 RFID를 활용한 도서상호대차서비스사업 등을 통해 품격 강남의 풍부한 문화적 토양을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