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보도상 지상기기에 디자인을 입히다

- 보도상 지상기기 50여개 미관개선사업 실시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0월 관내 간선도로의 보도상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 시범도입을 거쳐 지난달부터 지상기기 50여개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구는 낙서, 불법광고물 등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지상기기 외관에 목재격자와 야자수로 디자인한 트렐리스를 설치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도시미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는 애초 청담공원 사거리 인근 지상기기 3개에 대해 목재 트렐리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까지 46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한편 구는 내년까지 강남구 전역의 지상기기 1000여개에 목재 트렐리스를 설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백경 건설행정팀장은 각종 광고물 부착 등으로 도시의 흉물이 돼버린 지상기기야말로 강남답지 않은 강남의 모습이었다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