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역발상!
전국 최초 공동주택민원 구민상담사 위촉

- 열성 민원인을 상담사로 위촉구민 5명이 직접 하루 3시간씩 상담활동구민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내년 시행되는 갈등 없는 아파트 만들기사업에 따라 전국 최초로 구민 5명을 공동주택 구민상담사로 위촉해 1월부터 업무에 투입한다.

 

강남구 공동주택 민원은 연평균 700건 이상으로 상당수는 악성고질반복적이다. 구는 장기간 열성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지식수준이 높은 구민들을 상담사로 위촉했으며, 민원인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등을 검토해 향후 교통안전행정 등 구정 전반으로 구민상담사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민상담사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해석과 관리비, 용역 계약 등을 구민에게 안내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민원 해결방안을 찾는다. 상담실은 구청 제1별관 공동주택지원과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2~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사로 위촉된 고순영 씨는 민원인이 아닌 구를 대표하는 상담사로 구민의 입장에서 갈등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한호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구민상담사 위촉은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등 활동을 통해 갈등 없는 아파트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구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지사지행정과 발상의 전환으로 경직된 틀을 깨고 품격 강남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