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123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강남 START! 강남구, 내년도 예산 8716억원 확정

- 2018년 본예산 대비 7.3% 596억원 증가 선택과 집중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조성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8716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17일 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올해 8120억원 대비 약 7.3%596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중 일반회계는 8.5%(653억원) 증액된 8350억원, 특별회계는 13%(57억원) 줄어든 366억원이다. 분야별 세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592억원으로 전체의 약 41.2%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는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미래형 매력 도시 () 환경 도시 포용 복지 도시 공감 행정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밸리 구축 등 창업지원에 233000만원, 365Fun&Pan, 내 집 앞 유럽영화제 등 관광분야에 41억원, 구민의 심신을 치유해줄 힐링센터건립에 1620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해 미래형 매력 도시 구축에 투자한다.

 

글로벌 수준으로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청담역 미세먼지 Free Zone 조성과 하수악취 저감 등에 74억원, 강남재난 안전센터 건립 및 운영과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등에 55억원을 투입해 필 환경(반드시 지켜야할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공보육확충 및 맞춤형 보육 지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 운영 등에 10009000만원을,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인 강남 70+ 라운지운영에 12억원을 투입해 최적복지를 실현하고, 원스톱 민원처리 앱 더 강남개발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체 및 인성교육 등에 2765000만원을 편성해 공감행정을 추진한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집행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2019년도는 강남다움, ‘강남 라이프 만들기에 집중해 구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