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천변을 달리자! 강남구 얼음 썰매장 개장

- 210일까지 수서동 양재천 벼농사학습장 썰매대여료 1000원 안전관리요원 배치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양재천 영동4교와 5교 사이 벼농사학습장에 얼음 썰매장을 조성해 내년 21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2002년부터 17년째 운영되고 있는 썰매장은 1230(18m, 길이 68.3m) 규모로 인공장치 없이 수확이 끝난 논에 물을 가둬 자연적으로 얼린 공간이다. 한해 평균 5000명 이상이 찾고 있다.

 

썰매대여료는 1000원이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일에 관계없이 운영된다. 이용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기온이 올라 얼음이 녹으면 이용할 수 없어 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53) 또는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운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일 오전, 오후 1회씩 빙판 상태를 점검한다.

 

썰매장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1번 출구 또는 3호선 도곡역 3번 출구에서 하차해 영동4교 밑에서 하류 쪽으로 50m 내려오면 된다. 시내버스(4432)는 구룡중학교 앞에서 하차하면 된다.

 

김현경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썰매장 개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도심 밖에 나가지 않아도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기 바란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품격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