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의계약 전 단계 공개로 투명행정 구현

- 2019년 발주계획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변화와 혁신으로 구민 신뢰 높일 것”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의 원년이 될 2019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수의계약 시 발주계획부터 선정까지의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공개한다.

 

수의계약 전 과정 공개는 비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여러 업체에 공평하게 계약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남구는 홈페이지 상에서 수의계약의 공개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업체 관련 정보 DB화에 착수했다. 직원 간 업체정보 공유를 통해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 등의 관행을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300여개 업체의 기본정보, 과업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구축했다.

 

이준택 재무과장은 민선 7기 이후 강남구는 회계 종이문서 전자화를 통해 투명한 행정처리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 바 있다고 말하고, “수의계약의 관행적인 방식 개선 뿐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