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및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에 가입한 시설물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공간인 ‘기업체수요관리 밴드’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란 승용차 이용억제 등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선택 운영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구에서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신규가입 신청률과 이행률 제고를 위해 온라인 소통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체수요관리 밴드’에 가입하면 법령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정보와 관련 질의사항들은 물론 분기별 징수 및 안내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관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8500여명 및 시설물관리자

가입방법 : 네이버밴드 앱 또는 웹(Web)상에서 “강남구청기업체”라고 검색해서 가입
 
 
문의 ☎ 교통행정과 3423-6374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