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억↓ 자영업자 수수료 0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소상공인 간편결제란?
소상공인(자영업자)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은행, 민간 간편결제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용하면 좋은 이유!

 - 판매자는?
결제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집니다
연1매출액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수수료 0%, 8억원~12억 이하 0.3%,12억 초과 0.5%의 결제수수료만을 부담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40%, 체크카드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혜택
 
문의 ☎지역경제과 3423-5496
jangil93@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