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현재 1831개소에 설치된 5232대의 카메라는 범죄, 불법 주정차는 물론 재난재해, 산불감시, 어린이 안전까지 우리구의 구석구석을 지키고 있다. 2002년 시작된 CCTV 설치로 관내 강력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줄었으며,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 고화질 카메라로의 교체 설치 및 범죄취약지역 112·119 핫라인 설치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와 연계하여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CCTV 설치에도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u-강남 도시관제센터에서는 CCTV 설치 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범죄 등 다목적 CCTV의 경우 관련 기관의 선별 및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불법주정차 CCTV는 차량교통량 및 실제 단속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설치 요청 접수는 u-강남 도시관제센터(☎방범 : 3423-6964 / 불법주정차 : 3423-6965)로 문의, 신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과 3423-6965
jangil93@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