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니 아깝고, 없으니 불편했던 각종 생활공구
이제 가까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용하세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행복나눔터’는 일상생활에 사용빈도가 높은 망치, 드라이버 등 생활공구 66종을 대여해주고, 중개사무소 내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무료로 복사, 팩스,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열람하는 등 중개사무소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공유사업입니다.

•이용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상단의 표찰이 부착된 부산중개사무소를 방문, 신청서 작성
•제공항목   - 복사, 팩스, 민원서류 열람 및 생활공구 등
                   -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부 무료열람 서비스 제공 등 중개사무소 상황에 맞는 서비스 운영            
•참여업소
: 관내 중개사무소 25개소 (첨부파일 참조) 
                    ※지정 중개사무소 : 출입문이나 전면 유리창에 하단의 참여업소 지정 표찰 부착
     

 
부동산정보과 3423-6305
jangil93@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