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도 강남답게! 강남구, 거리 청결 자치구 1

- 지난해 서울시 가로·골목길 청결상태 평가에서 98점 획득 SNS 연계 365일 쓰레기 수거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내 500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로·골목길 청결상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 무단투기 단속원, 청소대행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은 전국 최초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 365일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새벽시간대에 무단 방치된 대형생활폐기물, 투기성 쓰레기 등을 하루 평균 100여건씩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공유해 98점을 얻었다.

 

구는 물청소의 경우 매주 간선도로 3, 지선도로 1회 실시하고 분진흡입차량은 매일 50씩 운행했다. 지난 하반기에는 분진흡입청소차 4대를 추가 확보해 분진흡입 및 물 청소차를 각각 6대로 늘렸으며, 올해는 128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4대씩 늘려 총 20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보도는 가로청소업체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고압스팀식 장비로 보도 위 껌과 얼룩을 제거한다.

 

송진영 청소행정과장은 각종 쓰레기와 미세먼지 등 구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청정 강남을 만들 것이라면서 품격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