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자체 유일
저소득층 창업지원 금리 1.5%로 낮춰
- 지난해까지 112개 업체에 38.8억원 지원 …
“최적복지 정책으로 ‘포용 복지 도시’ 구현할 것”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마이크로크레딧)’ 이자율을 연 2%에서 1.5%로 낮췄다.
구는 지난 2008년 사회연대은행과의 협약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마이크로크레딧(빈곤층에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창업지원 제도)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12개 업체에 38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사람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예정지가 강남구에 있어야 한다. 지원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직능평가 등 심사를 거쳐 최대 5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사업자 선정부터 대출, 가게 오픈 이후의 모든 지원까지 사회연대은행이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02-2274-9637),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강남의 품격에 맞게 최적복지를 실현해 ‘포용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