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복부둘레가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이라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30세 이상의 서울시민 3명 중 1명에게 있다는 대사증후군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위험요인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뇌졸중,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성이 4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보건소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자.

20~64세 구민이라면 누구나 사전방문예약(검사전날 밤 10시부터 금식)을 하고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방문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5가지 건강체크(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복부둘레)와 체성분 검사, 전문의에 의한 결과 판정,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등 개인별 맞춤상담 및 교육이 모두 무료다.

운영시간 : 월∼금(09:00∼18:00), 매월 두 번째 토요일(09:00~12:00)

문의 및 예약 : 강남구보건소 3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3423-7233~5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gangnam.go.kr)-보건사업-건강증진-대사증후군 관리

건강증진과 3423-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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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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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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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