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45개소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주민들과 나눠쓰기로 했다. 개방 시설은 동 주민센터 8개소, 문화센터 15개소, 평생학습관 3개소, 구민회관 등 3개소를 포함한 총 29개 시설에 강당, 회의실 등 45개소다. 공간 규모는 32제곱미터에서 804제곱미터까지 다양하며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개방시설 대부분은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강의용 탁자, 의자 등을 갖추고 있어 모임이나 강연회, 세미나, 교육, 회의 등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소정의 이용료가 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유휴공간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가능한 날짜 등 세부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자치행정과 ☎ 3423-5214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