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한 권에 강남구, 자치구 최초 소책자 발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서발간세무서 검수 거쳐 등록절차, 주요 세제 혜택 등 수록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임대사업 등록과 주요 세제 혜택 등을 다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소책자를 발간했다.

 

구성은 임대사업자 정의 등록 절차 등록 후 유의사항 주요 세제 혜택 자주 찾는 질문(FAQ)의 총 5장으로 이뤄졌다. 특히 세제 혜택 부분은 구가 세무서 등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 수록했다.

 

소책자는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본관 1층 임대사업 등록 창구에서 주민 누구나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전자 파일은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동주택과(02-3423-6066~9, 609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강남구 신규 임대사업자 월 평균 등록 처리건수는 1540여건으로 2017년의 774건보다 99% 증가했다. 정부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되면서 혜택이 줄기 전 등록하려는 임대사업자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한호 공동주택과장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책자를 통해 주민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실감하도록 하고, 현장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품격 있는 임대사업 문화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