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역삼겨울이야기’가 12월 11일 역삼 1문화센터에서 내외국인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된 부대행사에서 외국인 거주민들은 데일리한(Daily HAN)에서 준비한 개량한복을 입어보고 포토타임을 가졌으며, 언니네 붓의 부스인 테이블에 둘러앉아 여러 색의 펜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캘리그래피 카드를 만들었다. 또한 강남메디컬투어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한방차를 마시며 강연시작 전 여유를 즐겼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처음 알게 된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근황에 대한 이야기들과 소소한 선물을 나누며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강당 앞에는 다과가 준비돼 있어 시작 전에 요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있었다.

이날 메인 행사인 강연이 시작되기 전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자원봉사자들이 경쾌한 사물놀이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강연은 히피코리아 대표 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차장 쏘냐글래저가 맨 처음 테이프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국적이 독일임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는 “일이 많기로 소문난 삼성에 취직하게 되었고, 업무량이 많은 삼성에서 일하면서 기력이 소진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서 한국의 문화를 나누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히피코리아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히피코리아는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단체로 현재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외국인들이 매주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 강연자는 방송인 겸 럭키인디아의 대표 럭키가 맡았다. 럭키는 자신이 출연한 TV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며 한국에 정착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묻고 답하기의 형식으로 진행돼 관객들은 한국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주로 물어보았다. 럭키는 이에 대해 “한국인이 사는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라고 답했다.

강연 중간에 역삼글로벌빌리지 학생들의 ‘자전거탄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합창공연과 K-POP 댄스 퍼포먼스가 있었다. 학생들은 GOOD BOY, 뚜두뚜두 등의 신나는 노래에 맞춰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이어 서울글로벌센터의 센터장인 폴 카버가 연사로 나와 한국에서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자신의 취미생활인 축구 관람하기와 자전거 타기를 꾸준히 하며 한국의 문화 속에 녹아들어갔으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종 니콜라스케이지를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너스레를 떨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 강연자는 ‘안나의 집’의 김하종 신부님이었다. 그는 한국에 온 뒤 30년 동안 그가 한국에 봉사하러 온 이야기를 했다. 한국으로 귀화 후 ‘안나의 집’을 만들었으며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했다. 그들에게 다가갈 때엔 환영하는것, 들어주는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관람객들은 준비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마무리를 했다.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이야기를 거는 모습에서 역삼겨울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었다.

 

강남구청뉴스 명예기자 오현정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