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년인턴 200명에 80~100만원 지원

- 2010년 이후 중소기업 1200여명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로 미래형 매력도시, 강남만들 것”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인턴 200명에게 월 80~100만원을 지원하는 ‘2019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사업을 시작한다.

 

3차로 나눠서 선발되며, 강남구 소재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일반기업, 신성장동력, 전시컨벤션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구는 2010년 이후 청년인턴 수료 1261, 정규직 전환 1177명의 성과를 냈다.

 

구는 인턴 기간 3개월과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최장 10개월 동안 1인당 월 80~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인턴사원은 월 175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해당기업은 95만원 이상만 부담하면 된다. 인턴대상은 만 15~34세의 미취업 청년이며, 강남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8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3423-5565)나 강남구상공회(563-1608), ()한국전시주최자협회(567-5311), 지원자는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강남구나 해당 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헌 일자리정책과장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면서 전국 최초로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