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 근무하는 나는 함께 일하는 외국인 강사들의 행정업무를 돕고자 역삼1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강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며 주민센터 업무 매뉴얼을 요청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마침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차례 방문했던 역삼1동주민센터로 향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외관부터 눈에 들어온다. 주민센터의 자랑인 멋진 분수대와 작은 정원이 깔끔하게 꾸며졌고, 출입을 가로막던 배너들이 가지런히 정돈되며 입구가 한층 넓게 느껴진다. 널찍한 통로로 들어서자 환영 받는 기분이 든다. 참으로 기분 좋은 변화다.
 

 
친절함은 더욱 업그레이드됐다. 상담을 위해 번호표 발급기 앞에서 머뭇거리자 인상 좋은 직원분이 뛰어나왔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라는 따뜻한 질문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여쭤보니 역삼1동주민센터의 행정팀장님이라고 하셨다. 예전 딱딱했던 주민센터, 어려웠던 공무원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를 말씀드리자 주민센터건물 5층에 위치한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안내해주신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한국어,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에게 인기만점이다. 마침 외국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수강생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하다. 마침 나와 비슷하게 동주민센터 업무에 도움을 받으려는 인도 분이 있어서 서식과 서류 발급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업무를 마치고 건물 내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을 마시자 ‘주민센터라는 곳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외관도, 서비스도 공무원 중심에서 우리 민원인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김혜림 명예기자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