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기간 : 2018.11.15.~2019.3.15.

응모방법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하여 응모

 안전신고란에 V체크하고 사진 등록 후 내용에 “인증샷” 입력하고 응모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응모
 아이디 “seoul snow” 입력후 검색하여 1:1 대화 신청하여 사진 입력 후 성명, 연락처 입력

-오프라인 응모
 눈 치우기 인증샷 응모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도로과(토목과)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

발표 : 서울시 공모홈페이지(www.seoul.go.kr)에 발표, 개별 문자 연락

시상내역 : 최우수(1점) 30만원, 우수(2점) 20만원, 장려(3점) 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인증샷 참여자에 대해 추첨을 통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3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도로관리과 3423-6563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