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을 신고하나요?

    ☞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어 있는 빗물받이나 맨홀 등 하수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입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화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강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

       ‘소통신청공공하수 악취 신고

     - 전화 : 강남구청 치수과 (3423-65959)
 


◆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 악취민원 발생 신고시 즉시 출장하여 빗물받이 및 맨홀에 적합한 악취차단장치
       현장에서 바로 설치해 드립니다
!


 

 

악취신고 바로가기

rexyk@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