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 알찬 겨울방학을!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도서관 3층 유아자료실에서 대원외고 에듀윈 동아리 학생들이 진행하는“책 읽어주는 도서관”이 진행된다. 도서관을 찾은 어린이 이용자들에게 청소년들이 1대 1일로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별 영어책 읽어주기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상호 정서적 교감을 통해 언니, 오빠가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독서활동이 되고 있다. 사전접수는 없으며, 1월 12일과 19일, 26일 1시간씩 선착순으로 4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1월 15일~18일까지 “처음 배우는 코딩”이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 2~3학년 20명과 초등 4~5학년 20명, 모두 40명이다. 장소는 3층 어린이자료실과 4층 책사랑방에서 진행된다. 시간은 초등 2~3학년 대상은 9:30부터 11:30분까지이며, 초등 4~5학년 대상은 11:00부터 13:00까지이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반드시 노트북을 지참해야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접수는 3층 어린이자료실에서 현장접수 받고 있다. 문의는 1644-3227(기타문의-어린이 자료실)로 하면 된다.

 

또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강남구민의 다독생활을 위한 두 배로 대출해주는 夜나두(야나두 : 밤에 나는 두배 대출 한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평일 자료실 운영 시간 중 저녁시간(18:00~22:00) 내에 방문하면 기존 5권 대출에서 두 배인 1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본 행사는 2월 28일까지 진행하며, 평소 읽지 못한 도서를 대출하여 알찬 방학을 도서관과 함께 보내길 기대해 본다.

 
 ☎ 도곡정보문화도서관  1644-3227(기타문의-종합자료실 문의)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