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일반주민과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초급 → 중급 → 고급  3개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아래 1~4개의 과정으로 세분하여 총 33개(정규과정-변동 가능성 있음)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스마트폰 강좌는 안드로이드용 (제조사: 삼성,엘지,팬텍 등)스마트폰으로 진행합니다.


■ 수강신청 안내
•교육대상: 강남구민(주민등록 기준)
•접수기간: 매달 25일~30일
•접수방법: 지역정보화교실 콜센터(1544-5220) 및 온라인 접수(
http://www.gangnam.go.kr/edu/lecture/list.do?mid=FM02070201)
•추첨발표: 접수마감 익일 16:00 이전 (문자발송)
•추가접수: 접수마감 익일 12:00부터 미달과정 선착순 마감

•교육수강 시 준비물: 교육 첫날 반드시 신분증 지참
•운영과정: 컴퓨터(초급·중급·고급) 3개 수준별 과정 및 특강
•수 강 료: 일반 15,000원 / 전업주부(만55세 미만) 7,500원
[무료대상자]
만55세 이상자/국가유공자/장애인1~6급/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는 자/한국인과 혼인한 재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자/아동복지법 보호대상아동/3자녀 이상 자녀 혹은 가정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