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심’ 강남구, 불법촬영 탐지기 빌려드립니다
- 15일부터 22개동 주민센터에서 다중이용시설 건물주에 대여 … 화장실·샤워실 등 수시 점검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5일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건물주에게 불법촬영 탐지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탐지기가 필요한 대형건물, 상가, 요식업소 등의 건물주는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 대여 후 3일 이내 반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여성가족과(☎02-3423-5815)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관내 95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관리부서에 탐지기를 일괄 배부해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안심보안관은 2인 1조로 주 3일 활동하며 지난해 화장실, 샤워실 등 총681개소를 점검했다.
배경숙 여성정책팀장은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는 관내 29개인 여성안심귀갓길 중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로고젝터와 쏠라표지병 설치, 차선 도색 등 강남ㆍ수서 경찰서와 함께 주민주도 여성안심길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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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