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녹이는 강남구, 버스정류장에 '강남따숨소' 설치
- 찬바람막이 91곳 설치 … 그래픽 디자인과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디자인·방한 효과 UP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겨울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올 3월까지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91곳에 찬바람막이 ‘강남따숨소’를 운영한다.
‘따숨소’는 대로변 버스정류장에 기본 폭 1.8m, 길이 3.6m 규모로 설치돼 성인 10여명이 추위를 피할 수 있다. 승강장 일체형과 하우스형으로 나뉘며 열효율이 우수한 투명 폴리카보네이트(4.5㎜) 재질과 미닫이 출입문으로 바람 차단 효과를 높였다. 안전을 위해 프레임은 아연도금 스틸각관을 사용했으며, 조립식으로 매년 겨울마다 재설치가 가능하다.
구는 기능 뿐 아니라 디자인 요소도 강화해 온실을 모티브로 한 꽃과 정원, 겨울쉼터, 공감 등 7개 그래픽 테마를 ‘따숨소’에 적용해 따뜻한 강남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이철 안전교통국장은 “현장 중심의 한파 대책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재난사고를 비롯해 미세먼지, 한파와 같은 도심생활 위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편의성을 높이는 필(必)환경도시 정책으로 ‘품격 강남’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