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법률, 세무, 노무)에 대하여
구민의 고충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무료 상담이 가능한 분야는?
  ☞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법률 상담과 양도, 증여, 상속세 등 세무상담이 가능합니다.
  ☞ 특히, 2013. 2. 1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및 관내 기업체의 노무관리 등 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담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상담예약은 전화(☎ 3423-6758)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하실 수 있으며, 상담시간30분입니다.
  ☞ 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인 월1회 이용과 동일민원 재상담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 상담할 수 있나요?
  ☞ 강남구청 제2별관 1층 전문가 상담실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3423-5363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