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란 ?
자동차 운행자가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제도
 

참여방법은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7일 이내에 최초 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을 등록하면 끝!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감축 운행을 하고 가입 후 1년이 지난 뒤 차량번호판과 누적 계기판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감축량을 측정해 최대 7만 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회당 3,000포인트를 별도로 제공한다.
 

제공된 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 구입,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하는 데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로 전화문의 바란다.
 

주민자치과 ☎ 3423-5212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