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동차 번호판 여백에 장식용 스티커를 붙였다가 경찰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B씨는 사업체 주소지를 옮기면서 법인차량 변경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물어야 했다.

위의 예처럼 관련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생활 속 자동차관리법을 잘 알아두자. 자동차 번호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 방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번호판 여백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장식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주소, 상호, 법인번호를 변경한 법인은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 법인 차량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법인 등기만 마치면 자동으로 바뀌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차를 팔 때 과태료 30만 원을 물게 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하고 상속이전등록 기한(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 50만 원을 물게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민원과로 문의 바란다.
 
자동차민원과 ☎ 3423-6494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