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배달업체와 복지사각지대 찾기 나서
- 위기가구 발굴·고독사 예방 위해 ㈜바로고와 MOU … 위기가구 발견 시 맞춤형 복지 지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6일 배달전문업체 ㈜바로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위기가구와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복지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강남 좋은 이웃’ 역할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가정을 방문하는 배달업체의 특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복지정보를 안내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배달서비스 주수요층은 1인 및 맞벌이 가구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222만이었던 1인가구는 2017년 562만으로 17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다.
논현동에 위치한 ㈜바로고는 이륜차 물류배송업체로 주요 외식프랜차이즈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배달종사원들은 상시신고 시스템 ‘카카오톡플러스 강남 좋은 이웃’을 친구로 추가해 취약 독거노인 등 위기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구는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 지원을 안내·제공한다.
한편 ㈜바로고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대청·강남·수서·수서명화 등 강남구 4개 종합·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식품지원을 약속했으며, 16일에는 관내 국가 유공자 1인가구와 한아름복지회에 쌀 960kg을 기부하기도 했다.
마재현 복지자원팀장은 “민·관 업무협약을 확대해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최적 복지’를 실현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