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8년 이상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감면되는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거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호수의 호수별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로서, 이러한 사실(다가구주택의 호 또는 가구별 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 감면을 적용받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85%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공동주택, 오피스텔과 달리 40㎡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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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