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273개 전 공동주택 단지 대상 … 정확성 및 업무 투명성 제고, 불필요한 갈등 감소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내세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국내 최초로 종이문서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 다음 달부터 관내 273개 전 공동주택 단지에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은 문서의 생산부터 발송․보관까지 전산화한 것으로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와 관리규약 개정 등 구청과 문서유통은 물론 내부 업무, 긴급 문자전송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종이문서 사용 시 발생비용과 문서 분실에 따른 업무 차질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구는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대상으로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1시간 동안 관련 교육을 실시중이다. 교육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공동주택과(☎02-3423-6055)로 하면 된다. 교육을 수강한 전종기 개포주공5단지 관리사무소장은 “구청으로의 문서 전달이나 각종 문서 공개, 업무 인수인계 시에도 편할 것 같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한호 공동주택과장은 “2015년 모바일 투표 서비스 제공에 이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갈등 없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강남다움’을 위한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