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국내 첫 종이 없는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 관내 273개 전 공동주택 단지 대상 정확성 및 업무 투명성 제고, 불필요한 갈등 감소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내세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국내 최초로 종이문서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 다음 달부터 관내 273개 전 공동주택 단지에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은 문서의 생산부터 발송보관까지 전산화한 것으로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와 관리규약 개정 등 구청과 문서유통은 물론 내부 업무, 긴급 문자전송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종이문서 사용 시 발생비용과 문서 분실에 따른 업무 차질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구는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대상으로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1시간 동안 관련 교육을 실시중이다. 교육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공동주택과(02-3423-6055)로 하면 된다. 교육을 수강한 전종기 개포주공5단지 관리사무소장은 구청으로의 문서 전달이나 각종 문서 공개, 업무 인수인계 시에도 편할 것 같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한호 공동주택과장은 “2015년 모바일 투표 서비스 제공에 이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갈등 없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강남다움을 위한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